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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자료

윤정훈 2021-08-10 (화) 09:00 3년전 109  

※ 게시판 분량 제한으로 요약본을 게시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노인인권이란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등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1991)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2 3)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

 

2)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ㆍ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④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학대

 

4.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학대피해노인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타인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직접 방문 상담 접수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병원, 보건소,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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