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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석 연휴기간 요양시설 면회 수칙

윤정훈 2021-09-13 (월) 17:21 3년전 125  

※ 21.09.0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적용기간 :  ‘21.9.13.(월)~9.26.(일), 14일간 


면회 시 준수사항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및 어르신 포함 4명까지 면회 가능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③ 면회 시간 사전 예약제 운영(접촉면회, 비접촉면회) 

※ 우리 요양원은 면회 1회 당 30분으로 운영(면회시간 20분, 소독·기록·환기 등 준비시간 10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COOV어플 또는 보건소, 접종병원 발급)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손 소독,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만 허용) 착용 필수


⑥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출입명부 비치·관리에 반드시 협조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귀가 후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19 확진 시 요양원에 즉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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